문화투쟁 [한] 文化鬪爭 [독] Kulturkampf [관련] 무류성

교회사(敎會史)에서 문화투쟁이란 보불전쟁(1871년) 후 독일에서 일어났던 반(反)가톨릭 교회운동을 말한다. 당시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을 염원했고, 그를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국의회에서 상당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당(Zentrumspartei)이 가톨릭 신도들의 정치적 대변인이 되고 있음을 비스마르크는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였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당시 가톨릭내의 불편한 관계, 즉 교황의 무류권(無謬權)에 대한 실라부스와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측과 따르는 측과의 대립, 알력관계를 이용하려 하였다. 비스마르크는 소위 구가톨릭교도(Altkatholiken)라 불리는 ‘반대파’들을 지원, 가톨릭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1871년 프로이센 문교부의 가톨릭국(局)이 폐지되고 ‘설교단조규’(說敎團條規, 12. 10)가 발표되어 자유로운 설교가 제한당하였다. 이어 ‘학교감독법’(1872. 3. 11), 예수회원 추방령인 ‘예수회원법’(7. 4)이 발표되었고, 유명한 ‘5월법’이 뒤이어 발표됨으로써 성직자의 양성과 임명, 교회적인 징계권, 교회탈퇴 등은 국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었다. 1875년 ‘구 가톨릭 교인법’(7. 4)은 구 가톨릭 교도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공용권(共用權)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1875년 ‘5월법’은 프로이센 내의 모든 수도원을 폐쇄하며 수도자들은 추방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병자간호에 종사하는 수도회만이 내각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될 수 있었다. ‘급여차단법’(給與遮斷法, 1875. 4. 22)은 일련의 문화투쟁법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서명을 한 ‘어용사제들’을 제외한 모든 성직자에 대해 국가는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제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 모든 법의 실시는 경찰권을 동원하여 과료, 금고, 국외추방 등의 형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강제조치는 신자, 성직자들의 단결과 저항을 초래하였다. 프로이센 뿐만 아니라 바덴, 헤센, 다룸슈다트, 작센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정부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가톨릭의 단결만 촉진하는 꼴이 되었다. 중앙당의 의석이 1873-1874년간의 1년 사이에 91석으로 늘어났고, 마침내 비스마르크는 자진하여 요구를 포기하였다. (⇒) 무류성

[참고문헌] H. Bruck, J.B. Kissling 공저, Geschichte der Katho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im 19 Jahrhundert IV 1 · 2, 1907-1908 / J.B. Kissling, Geschichte des Kulturkampfes, B. 3, 19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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