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2 [라] Benedictus

베네딕토 2세(?~685). 성인. 교황. 축일은 5월 7일. 로마 태생. 요한네스(Joannes)의 아들이다. 교황 레오 2세가 683년 6월 서거한 직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나 황제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684년에야 공인되었다. 그는 서유럽 교회로 하여금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681년)를 승인케 하고, 그리스도 단의설(單意說)을 거부케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재위 중 역대 교황표에 의하면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재위 : 668∼685)는 새로 선출된 교황이 황제의 승인을 기다렸다가 축성될 수 없다고 보았었다. 따라서 교황 공인권은 장기간의 공위(空位)를 방지하기 위해 라벤나의 태수(太守)에게 위임되었다.

베네딕토 14세(1675~1758). 교황(재위 : 1740-1758). 볼로냐(Bologna)의 귀족 출신. 신학 및 법학 박사. 교황 글레멘스 11세와 인노첸시오 13세 밑에서 시성 · 시복 등 교회의 주요 입법에 관여하였고 이때 ≪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canonizatione≫를 집필하였다. 베네딕토 13세 하에서 추기경과 대주교를 거쳐 1740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대외정책에서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 역대 교황의 난제였던 교회와 세속 국가와의 분쟁을 타결짓기 위해 1741년에는 사보이(Savoy) 및 나폴리(Naples)와, 1753년에는 오랜 공방전 끝에 스페인과 차례로 협상을 체결하였다. 교황령(敎皇領)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켰으며 1742년과 1744년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중국인과 인도의 말라바르인의 이교적 전례를 금지시키는 교서를 발표, 오랜 논쟁을 종결시켰다. 동시에 중국의례에 대해서도 금지령을 내렸다. 적응주의에 대한 이 근본적 단죄는 근시안적인 유럽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부아시아 포교지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이어 중국에서 박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또한 바티칸 궁전에 박물관을 신설하고 로마 및 다른 도시의 대소 성당을 복원하는 등 역사적 유물 및 건축물의 보존에 노력하였다. ‘학자들의 교황’으로 지칭될 정도로 가장 학식이 풍부한 교황의 한 분이었던 그는 교회와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4개 학술원을 설립, 로마 대학을 진흥하고 출판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또한 바티칸 박물관을 위해 필사본과 고서(古書)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고대 그리스도교의 유적을 보존하거나, 교회사와 교회법을 연구하는 많은 학회(學會) 창립과 함께 그는 스스로도 전례 없는 많은 사적(私的) 기록을 남겼으며 간소한 생활, 겸손 및 관용의 모범을 보였다.

베네딕토 15세(1854~1922). 교황(재위: 1914-1922). 제노바 교구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 선천적으로 허약했으므로 어려서부터 사색과 공부에 힘썼다. 제노바와 로마의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수학. 1878년 서품을 받고 1882년에서 1887년 사이에 추기경 람폴라(Rampolla)의 비서로서 스페인에 머무르며 교황청의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87년 교황청 대사가 로마로 소환되었을 때 같이 돌아왔으며 1907년 볼로냐의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1차 세계대전 발발직후 성 비오 10세가 서거하자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대전 중에는 교황청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평화통첩을 교전국에 보냈으나 거절당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전쟁 포로와 그 가족의 접촉을 위한 국제 사무소를 바티칸에 설치하고 결핵으로부터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유럽이 승자와 패자로 분열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또 베르사이유 조약을 시인하지 않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전쟁 후 바티칸 주재 외교사절의 수가 25개국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는 일본 · 네덜란드 · 영국 등 프로테스탄트 국가도 있었다. 1917년 ≪새 교회법전≫의 간행(1918년 발효)은 대내외적으로 의의가 큰 것이었다.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