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로세습령 [한] ∼世襲領 [라] Patrimonium Petri [영] Patrimony of St. Peter

교황에게 소속된 토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칙령(313년) 이전까지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그 후부터 황제와 귀족들에게 기부받거나 위탁받은 교회의 재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600년경에 교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광대한 농장과 삼림 등을 자유민들에게 경작시켜 하나의 장원(massa)을 형성시켰고, 이것은 로마의 한 주(州)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마 교황에게 세습되었다. 이 세습령은 시칠리아, 갈리아, 코르시카, 아프리카 북부 등지에 산재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이탈리아에 있었다. 세습령은 교황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는 베드로 세습령을 가난한 사람들의 세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베드로 세습령은 자주 세속권력들의 침탈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몇몇 교황들은 이 영지를 자신의 개인소유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중세시대가 끝나면서 베드로 세습령은 로마 근교의 지방으로 축소되었고, 지금의 바티칸 시국만으로 확정된 것은 1929년 교황 비오 11세와 이탈리아 정부 사이에 맺은 라테란조약에 의한 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교황청은 바티칸 시국에 대해 배타적 주권을 갖게 되었고, 바티칸 시국은 불가침적 중립지대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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