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재치권자(裁治權者)가 관할하고 있는 본당에 있어서 영적(靈的) 사목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교구 재치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사제. 합당하게 사제서품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소속 교구장이 지명권과 서임권을 갖고 본당에 합당한 사제를 임명한다. 교구사제가 아닌 수도회 소속 사제로서 본당신부에 임명코자 할 경우에는 수도회 회헌에 명시된 장상이 관할 교구장에게 추거함으로써 임명되며, 면직될 경우에는 교구장 및 장상자로부터 임의로 면직될 수 있다. 본당신부로 임명된 사제는 교구장이 정해 준 관할 본당 내 혹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인접한 사제관에 정주하여야 하고, 휴가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1주일 이상 부재일 경우에는 교구장에게 통고하여 승인을 받고 반드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기간 동안 교회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의 인장 및 각종 문서(교적, 세례증명서, 견진증명서, 혼배문서 등)들을 잘 보존하여야 하며 교회가 정해 준 일정한 때에 소속 교구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본당신부가 노령, 정신병, 무능 등으로 본당사목을 정확히 수행할 수 없을 때 교구장은 본당신부를 대리할 사제를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