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부활절에 하는 영성체. 교회법(제920조)에 의하면,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영성체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는 부활시기에 이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성체 의무를 이행할 부활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삼주일 전날까지이다(Direc. comm. n.179). 사죄(死罪)있는 신자는 영성체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함은 물론이다.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부활절에 하는 영성체. 교회법(제920조)에 의하면,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영성체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는 부활시기에 이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성체 의무를 이행할 부활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삼주일 전날까지이다(Direc. comm. n.179). 사죄(死罪)있는 신자는 영성체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