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하는 것’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한 사람의 사제가 하루에 미사성제를 두 번 집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제가 하루 한번의 미사집전을 원칙으로 해 온 관습에 대한 예외이며, 이 예외는 신자들의 편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나 사제가 미사를 공동집전할 때도 허용된다. 교회법(제905조)에 의하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루 수차의 미사집전을 허용받은 경우 외에는, 한 사람의 사제는 1일 1회 이상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고 하고(1항), 사제가 부족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역 재치권자는 1일 2회의 집전을 허용할 수 있고, 나아가 사목상의 필요가 있을 때 주일이나 파공축일에는 3회의 집전(트리나시오, trinatio)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항). 한국에는 사제가 부족한 실정이며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트리나시오가 보편화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