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조당 [한] 秘密阻擋 [관련] 혼인장애

무효장애 중의 하나. 가톨릭 교회의 예식대로 행해지지 않은 혼인, 즉 본당 주임사제나 그 대리사제 앞에서 두 증인과 함께 행해지지 않는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관면을 받고 행해지는 외교인과의 혼인에서도 해당된다. (⇒) 혼인장애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