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중의 하나. 가톨릭 교회의 예식대로 행해지지 않은 혼인, 즉 본당 주임사제나 그 대리사제 앞에서 두 증인과 함께 행해지지 않는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관면을 받고 행해지는 외교인과의 혼인에서도 해당된다.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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