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계승 [한] 使徒繼承 [라] successio apostolica [영] apostolic succession

가톨릭 교회 안에 교황과 주교들의 주교직의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중단됨이 없이 열 두 사도로부터 전래되어 온 현상. 이 연결을 상징하고 유효하게 하는 외적표시는 서품식때 이행되는 안수이다. 사도계승이란 개념은 영지주의(Gnosticism)에 직면하며 2세기에 분명해졌다. 영지주의는 구원이 지식을 통하여 도래하며 이 지식은 선택된 소수에게 은밀히 전달된다는 주장인데, 교회지도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진리는 만인에게 개방된 것이며 어느 가르침이 복음의 표현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그것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주교들은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며(교회헌장 20)사제들과 부제들은 불완전하나마 진실로 주교들의 직무에 참여한다(교회헌장 22, 28, 사제직무 교령 1). 즉 개인은 신품성사로 사제적 능력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위임한 사명을 단체적으로 상속하고 지속시키는 성직자단에 입단하는 것이요, 이 단체의 기능은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느님의 백성안에 대표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의 지도자는 그들이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전체교회에 속하는 부분교회로서 사도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학자들은 가톨릭 교회밖의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사도 계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다. 즉 하느님은 성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직무는 주교 직무에서뿐 아니라 선체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제적, 왕적인 삼중의 사명에는 전체교회가 참여하므로(교회헌장 30항) 이들 직무를 사도와 주교들의 직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아닌 신앙공동체를 ‘교회’로, 그 구성원을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 교인’으로 부르고 있다.(일치교령 3항).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이외의 교회들 안에서 수행되는 직무도 부분적으로 사도계승성을 지닌다고 본다. 즉 사도성과 사도계승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이 공의회의 가르침이라고 다수 신학자들은 해석한다. 다만 동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기 이전부터 유효한 주교제도를 갖고있어 왔기 때문에 다른 개신교회와는 다른 이유로 사도계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R.P. McBrien, Apostolic successio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17, McGraw Hill, N.Y. 1967 / J.J. Hughes, Apostolic succession, ibid, vol. 16 / Wilhelm Brenning, Apostolic succession, Sacramentum Mundi, vol. 1, Burns & Oates, Londo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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