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검토하는 기관으로 ‘사목평의회’ 또는 ‘사목협의회’라고도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사목회의의 구성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자발교령 을 통하여 사목회의에 관한 준칙을 발표하였고, 교황청 성직자성성은 1973년 <사목협의회에 관한 회람장>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교회법에 수렴되어 있다. 교회법(511-514조)은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조직”되고 ‘교구장이 의장’이며 ‘교구장의 인준을 받을 경우에 그 의결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목회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목회의는 교구단위 뿐만 아니라 본당단위, 지구단위로도 설치될 수 있으며 지역의 주교회의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관구단위, 전국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인 1984년 ‘전국사목회의'(pastoral council in Korea)를 개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