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산업국가에서는 경제적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인과 가족을 각종 재해와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보통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장제도라 부른다. 19세기말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으나, 구조적 실업에 의한 개인의 직장박탈, 공황에 의한 산업파탄 등과 같이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빈곤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의 개선을 위한 요구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업보험과 빈민구제책 등의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였다. 재해보상에 관한 최초의 제도적 장치는 17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되었으나, 사회보장에 대한 현대적 계획이 수립된 것은 비스마르크 집권하의 독일에서 처음 수립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역시 1929년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련의 사회보장법이 입법되어, 1935년 발효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이후의 일이다.
사회보장은 근로자와 일반 민중의 생활수준의 상대적인 저하를 막고, 사회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국민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제는 국가에 따라 달라서 북유럽의 여러 국가와 뉴질랜드처럼 발달된 국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지만, 대체로 각국은 사회보장제를 법제화하여 실직자, 고령자, 무능력자, 유자녀, 환자, 작업중 재해를 당한 자들에게 화폐를 지급, 최저의 생활을 보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은 빈곤방지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에 따라 사회보장 전체의 비용을 보험료나 대중과세에 의존, 관리 운영이 정부의 손에 집중되어 민주적 성격을 상실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각국의 실정이다.
한국에 있어서도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결점과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구미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는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전체수입을 정의와 공평의 기준에 의하여 재분배하는 데 유효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국민 각층의 생활수준의 균형을 회복하는 도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참고문헌]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1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