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니아’ 란 말은 사도 베드로에게서 하느님의 선물을 사려고 한 마술사 시몬(사도 8:18-24)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성직매매는 재치권, 교회록, 교회록 지정권 등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현세적 가치로 매매하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직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이단이나 독성(瀆聖)의 죄에 해당한다. 교황은 성직매매자에 대해 파문, 성직 정지, 선거권 등의 영구박탈의 벌을 내릴 수 있다(교회법 제1380조). 이러한 성직매매는 중세, 특히 9-10세기에 유행한 폐습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교황과 공의회는 누차 성직매매를 금지시켰고, 가장 강력한 금지조치는 교황 성 그레고리오 7세의 금지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