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원장 [한] 修道院長 [라] Superior religiosus [영] religious Superior

수도원에서, 순명의 서원을 한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자. 면속수도원의 원장은 그 지역 관학권자로부터 독립하여 내정(內廷)과 외정(外廷)에서 고유한 재치권을 갖는다. 베네딕토회에서는 특히 ‘아빠스'(abbas)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말로는 동방 바실리오회의 ‘헤구멘'([그] hegoumenos, [영] hegumen), 러시아나 다른 동방 수도원의 ‘아르키만드리토스'([그] archimandrites), 베네딕토회의 ‘프리오르'(prir), 프란치스코회의 ‘가르디안'(guardianus), 예수회의 ‘렉토르'(rector) 등이 있다. 수도원장의 임기는, 회헌(會憲)이 특별하게 반대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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