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원을 하고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 수도 참사회원들은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쇄신운동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에 따라 공동생활을 영위한 아우구스티노의 공동생활 규칙을 참사회의 규칙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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