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드 [영] synod [독] Synode [라] synodus

어원은 그리스어의 ‘sunodus'(회의)로 주교관할권 하에 있는 교리, 규율, 전례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회의 권위 하에 열리는 교회회의를 말한다. 현재 시노드란 참석자들이 의결권을 갖지 않는 공청회적인 성격의 교구회의나 갖가지 규모의 주교회의에 사용되고 있다.

초기 교회 이후 수세기 간 ‘시노드’와 ‘콘칠리움’(concilium)은 서로 동의어로 엇바뀌어 쓰였으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서로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325년의 니체아 공의회 이후 교회일치를 위한 큰 규모의 교희 회의에는 ‘콘칠리움’이 배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우리말로는 ‘공의회'(公議會)로 번역되었다. 비록 성격이 다른 지역공의회가 있으나 시노드는 한 교구나 관구, 그리고 그 이상의 규모로 한 교구의 주교와 성직자, 여러 교구의 주교들과 성직자, 혹은 주교들만이 모여서 여는 교회회의로 공의회와 다른 점은 참석자들 모두가 의결투표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트리엔트 공의희(1545~1563년) 이후 시노드는 교구 주교가 소집하며 입법적 결정권은 소집한 주교 한 사람만이 갖는 교구 시노드(Synodus dioecesana)를 뜻하기도 하였으나 새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 뿐 아니라 주교 대의원회(혹은 주교 시노드)를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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