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성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혼인무효장애의 하나.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를 준 자 및 대부모간에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 조건(구 교회법 제1079조, 제768조). 지금은 이 장애가 교회법에서 삭제되었다.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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