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으로 가톨릭 신앙뿐만 아니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까지도 인정한 독일의 가톨릭과 루터파 간에 합의한 조약. 1555년 9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의 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종교적인 분열을 극복하려는 칼(Karl) 5세의 노력이 제후들의 반란과 제2차 시말카드 전쟁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황제가 지명한 황제의 아우 페르디난트(Ferdinand, 후의 페르디난트 1세)에 의해 주재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내에 부분적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각 주의 종교는 통치자에 의해 가톨릭과 루터교 중의 하나로 결정되며, 종교상의 이유에 따른 이주가 허용되었다. 또한 루터파들도 1552년 이전에 사용했던 교회 재산에 대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성직자였던 영주는 그의 교구에서 사임해야만 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 종교사의 새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조약효력은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평화협정 때까지 지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