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가 토지나 전답을 교회에 기증,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미사예물로 하여 봉헌되는 미사를 말한다. 토지나 전답은 매년 고정적으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나 전답을 기증한 신자는 따로 미사예물을 준비할 필요없이 자신을 위한 생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또 사후에도 계속 자신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은 생전에 토지나 전답을 교회에 기증, 사후에 그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 그러나 8.15광복 후 토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영정미사는 없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