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중의 하나. 가톨릭 교회의 성세성사를 받은 자와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지 않은 외교인(外敎人)과의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이 때 합당한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면을 얻어야한다.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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