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주의 [한] 律法主義 [영] Legalism

유태교(Judaism)의 특질의 하나가 이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thora’(torah) 즉 ‘율법’을 그대로 신의 말씀으로 믿고, 율법과 자기 생활과의 일치를 최고의 경지로 여기는 입장을 가리킨다. 바리사이(Pharisee)인은 이 율법주의를 가장 단적으로 대표 하였으며, 그리스도는 율법의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살 것을 주장하고, 율법주의를 배제하였다.

고대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에게 있어서 법률은 처음엔 종교의 일부였지만, 차차 법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법은 시종일관 종교 속에 포함되어, 성서의 ‘thora’ 곧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뒷날 유태교의 종교적인 기초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 버렸다. 유태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근본적인 분리도 이 말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점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유태교는 야훼(Jehovah)를 만물의 창조주로 하는 유일신교(唯一神敎)이며, 모세(Moses, 기원전 15세기 사람) 오경(五經)이 제시한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하였다. 이러한 율법의 중심적인 지위는 종교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율법의 자귀(字句)가 산 정신에 우선하고,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율법의 정의’와 ‘율법없는’ 이방인에 대한 교만으로 이끄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잘못된 현상에 대하여 예언자는 반항하였다. 그리스도 역시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고 밝혔다. 구약성서의 율법의 경화된 형식으로부터 벗어난 복음의 원칙적인 해방은, 사도들에게 의해 한 발짝 한 발짝 수행되어, 특히 바울로에 의하여 관철되기에 이르렀다.

유태교가 너무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중개자(仲介者)로 이해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은 율법주의 입장에 떨어졌으며,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대 율법에 따라 모독죄로, 로마법률에 따른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그의 처형은 적어도 외형상 율법주의에 따라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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