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수도회의 수도자를 지칭하는 말 교회법에서는 율수자란 말을 성식서원수도회(religious order)의 수도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율수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라고 할지라도 소속 수도회의 수도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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