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묘실포사건 [한] 乙卯失捕事件 [관련] 을묘박해

1795년(乙卯年) 6월 27일(음 5월 11일) 포청에서 최인길(崔仁吉), 윤유일(尹有一), 지황(池璜) 등을 체포하여 그 이튿날로 장사(杖死) 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 ‘타살삼한사’(打殺三漢事), ‘포청삼적경폐사’(捕廳三賊徑斃事), “포장사”(捕杖事)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은 포청에서 주문모(周文謨) 신무의 거처를 알아내려고 최인길, 윤유일, 지황 등을 고문하던 중 이들이 장사함으로써 발단되었다. 포청에서는 주문모 신부의 거처를 알아내지 못한 채 이들 세 사람이 장사하자 시체를 강물에 던져 버리고 사건을 은폐했으나 2개월 뒤인 7월 6일(음) 이 사실을 안 대사헌 권유(權裕)가 상소(上疏)를 올려 세 사람을 일찍 죽게 하여 주문모 신부를 놓친 포장의 죄를 물었다. 이어 며칠 뒤에는 부사직(副司直) 박장설(朴長卨)이 이가환(李家煥), 정약용(丁若鏞), 이승훈(李承薰)을 사학의 교주로 고발하고 주문모 신부를 놓친 책임을 이들 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상소를 올렸으나 이들은 주문모 신부의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고발한 박장설이 유배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점점 확대되어 천주교 배척과 이가환, 정약용, 이승훈을 탄핵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게 되자 이로 인해 이가환은 충주목사(忠州牧使)로, 정약용은 금정찰방(金井察訪)으로 좌천되고 이승훈은 예산(禮山)으로 유배되었다. 이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이 사건은 을묘박해의 발생 원인이 되어 비밀리에 주문모 신부의 체포령이 전국에 내려지면서 지방에서는 박해가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 을묘박해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