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임금의 특지(特旨)를 받아 중죄인을 다스리던 관청. 줄여서 금부(禁府)라고 하며, 왕부(王府) 또는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초기에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후 순위부(巡衛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등의 명칭을 거쳐 1414년(太宗 14년) ‘의금부’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고 연산군(燕山君) 때 잠시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가 중종(中宗) 때 환원되었다. 의금부의 관원으로는 우두머리인 종1품(從一品)의 판사(判事) 외에 정2품(正二品)의 지사(知事), 종2품(從二品)의 동지사(同知事), 종4품(從四品)의 경력(經歷), 종6품(從六品)의 도사(都事), 나장(羅將) 등이 있었다. 직무로는 왕족의 범죄, 국사범, 반역모반죄 등의 중죄와 사헌부(司憲府)에서 논핵(論劾)한 특수범죄 및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범한 죄 등으로 다스렸고,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 면지도급 천주교인을 국사범, 반역모반 죄인으로 엄하게 다스렸다. 의금부에서 추국(推鞫)을 받은 천주교인으로는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의 이승훈(李承薰) · 이가환(李家煥) · 이기양(李基讓) · 강이천(姜彛天) · 황사영(黃嗣永) 등과 1839년 기해(己亥)박해 때의 유진길(劉進吉) · 정하상(丁夏祥) · 조신철(趙信喆) 및 앵베르 주교(Imbert, 范世亨) · 모방(Maubant, 羅) 신부 · 샤스탕(Chastan, 鄭) 신부 그리고 1866년 병인(丙寅)박해 때의 남종삼(南鍾三) · 홍봉주(洪鳳周) 등이 있는데, 의금부에서 추국한 것을 기록해 놓은 추국안(推鞫案)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