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사제단 [한] 儀典司祭團 [라] chapter of canons

주교좌(主敎座) 소속이거나 단체 소속이거나 주교좌 성당이나 단체 성당에서 좀 더 장엄한 전례예식을 수행하기 위한 사제단체이다. 의전사제단은 그밖에 법이나 교구장주교에 의해 위임된 임무도 수행해야 하며 업무와 집회, 업무의 유효성이나 합법성에 요구되는 조건, 보수, 복식 등을 정한 정관을 갖는다. 이 정관은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의 승인이 없는 한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새 교회법은 의전사제단을 사목구에 결부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목구 성당이면서 동시에 의전사제단 성당인 경우에는 의전사제단과 상관없이 사목구주임이 지명되어 법규정에 따른 고유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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