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부딪혔을 때, 법에 규정된 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양지(良知)와 양심(良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때 법에 반하는 행위가 개연성을 가질 때 그 행위는 허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이완주의이다. “만약 어떤 견해가 개연성을 갖는다면 여기에 반해 더 큰 개연성을 갖는 견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자를 따르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Si est opinio probabilis, licitum est eam sequi, licet opposita sit probabilior)라고 주장하는 이완주의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한층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행위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완주의는 교회에서 명백히 배척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