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프리마투르 [라] imprimatur

“출판을 허가한다”는 뜻의 라틴어. 신앙에 관한 어떤 저서나 기도문, 상본 등에서 아무런 교의적 · 도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주교가 그 출판을 허가한다는 표시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린 주교의 이름과 인가날짜가 함께 인쇄된다. 저자는 거주교구, 자신의 저서가 출판될 교구, 혹은 인쇄될 교구의 주교 중 임의로 선택한 한 사람의 주교에게서 이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인쇄물에 대한 이러한 사전 검열제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교회의 자연법적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 신앙교리성성의 교령(1975)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이 저작물들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서는 그 출판에 앞서 교회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신앙과 도덕에 위해가 되는 저서들은 단죄할 수 있다.” 주교는 첸소르(Censor)가 ‘Nihil obstat’라고 한 책에 대해서 출판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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