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superius’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superior’란 말은 ‘∼보다 상위(上位)에 앉은 자’란 의미를 가진 말이다. 교회에서 장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가진 인물을 통칭하는 말로, 교회의 위계제도에 따라 ‘교회의 장상’(ecclesiastical superior)과 ‘수도회 장상’(religious superior)의 2종류가 있다. 교회의 장상과 수도회 장상이 겸임되는 수도 있으나 보통 양자는 별개의 인물로 구별된다. ‘교회의 장상’은 재치권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로, 교회의 최고 장상은 교황으로 전교회에 대한 재치권을 가지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관할지역의 사제와 신자에 대한 재치권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사제는 신자에 대한 재치권을 가진 장상이다. ‘수도회 장상’이란 수도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의 권한은 교회의 일반법과 수도회칙에 의해 규정된다. 수도회 장상은 수도회 내의 모든 회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면속 성직자수도회의 장상은 교회법상의 재치권도 가진다. 장상은 고위장상과 하위장상으로 나누어지며 고위장상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수도회 총장, 관구장, 대수도원장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사제, 수도원장, 분원장 등이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