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회 [한] 在俗會 [라] institutum seculare [영] secular institute

사제 혹은 평신도들이 속세에서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회헌에 따라 혼자, 가족과 함께, 혹은 경우에 따라서 형제적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일상적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수도회.

1790년 파리에서 설립된 마리아 성심의 자녀회(Institute of the Daughters of the Sacred Heart of Mary)가 그 시초였다. 이들은 1857년에 비로소 인가되었으며 공동생활과 수도복착용의 의무가 없었다. 1889년 주교 및 수도자 성성(Congregation of Bishops and Regulars)은 를 통해 이들이 고유한 의미의 수도회는 아니며 교구장 관할 하에 있는 신심단체라고 정의한 바 있으나 1947년에는 교황청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단체를 연구하였으며 교황 비오(Pius) 12세는 교회헌장 를 발표하여 수도생활의 범위를 수도회나 사도직회(使徒職會, Society of Apostolic Life) 뿐만 아닌 재속회에까지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재속회는 이 헌장에 의해 법적 인가를 받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수도단체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서원을 하지 않지만 정결, 순명, 가난의 복음적 권고를 회헌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약한다. 그리고 반드시 ‘재속회’라는 성격을 보존해야 한다. 그리스도 왕직(王職) 선교회, 프라도회 등이 재속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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