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권 [한] 宗敎改革權 [라] ius reformandi

종교개혁 시대에 영주들이 주장한 권리로서 황제교황주의(皇帝敎皇主義)의 원칙에 따라 영내(領內)의 모든 사람에게 영주 자신의 의사대로 신앙을 정하려고 한 것. 즉 “영주의 종교는 곧 국민의 종교”(Cujus regio ejus religio)라는 원칙에 의한 영주의 종교 결정권을 말한다. 하지만 이 원칙이 공식화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개혁권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면에서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① 영주 주교직설(領主主敎職說, Episkopalsystem) : 영주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1555년)에서 가톨릭의 주교들로부터 이양 받은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재치권(裁治權)을 관리자로서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영주가 재치권을 교회의 종사자에 의해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17세기의 이론. ② 영주 교회주권설(領主敎會主權說, Territorialsystem) : 군주는 영주로서 교회권도 갖는다는 주장. 즉 교회권은 영주권의 일부라고 하는 17세기말에 나타난 이론. 따라서 이 학설은 교회권을 갖는 것은 영주 자신의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③ 교회 결사설(敎會結社說, Kollegialsystem) : 교회를 하나의 결사로 보고, 또 영주 교회주권설의 견지에서 결사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에 최고권이 위임된다는 18세기에 주장된 이론.

이런 주장은 모두 개혁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설이었는데, 그 이론들은 인간의 자연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종교개혁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웨스트팔리아조약(1648년)에서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시 실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관습을 승인했을 뿐, 영주의 임의로 정하는 신앙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그것으로 장래에 대한 제한을 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종교 개혁권이라는 말이 종교단체의 결정과 그 제식(祭式)에서 부정을 없애려는 국가의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는 이것으로 국가 자체를 위한 교회의 통치권을 요구하게 된다.

[참고문헌] B.V. Bonin, Die praktische Bedentung des jus reformandi, 1929 / E. Emmert, Cujus regio ejus religio, Nurnberg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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