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사목을 위하여 교구장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임명된 사제. 본당신부(本堂神父)라고도 한다. 한 사람의 사제가 본당을 효과적으로 사목하기 힘들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좌신부를 임명받을 수 있다. (⇒) 본당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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