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구 [한] 知牧區 [라] Praefectura Apostolica [영] Prefecture Apostolic

포교지 교구 또는 준교구의 하나로서 대목구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 지목구의 교세가 발전하면 대목구(代牧區)가 되며, 그 교세가 더 늘어나면 정식교구로 승격된다. 이 지목구의 장이 지목이며, 일반적으로 주교품위를 갖지 못한다. 포교성성(布敎聖省) 관하의 포교지에서는 통상의 재치권(裁治權)을 지니고 있다. 즉 대목(大牧)과 똑같은 정임권(正任權), 수임권(受任權), 명예권(名譽權)을 지니고 있으나, 로마 교황청 정기방문의 의무는 없으며, 교회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다. 지목은 상급성품(上級聖品)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37년 전주와 광주가 지목구로 설정되었다. 그 후 원산, 부산, 대전, 청주, 인천 등을 제외하고 평양, 연길, 춘천 등은 지목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는 광주 대교구로부터 제주교구가 지목구로 분할된 바 있는데, 이것은 교계제도의 설정 이후였으므로 포교지 교구제도로서가 아니라 준교구제도로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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