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중의 하나. 한국 촌수로 친족(親族), 외족(外族), 서족(庶族), 적자(嫡子), 사생아(私生兒)를 막론하고 4촌까지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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