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복(修道服)을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식. 수도회에 입회하여 일정한 청원기(postulate)를 마친 수도청원자는, 착복식과 함께 수도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때부터 수련기(novitiate)기 시작된다. 즉 수도 청원자를 수도회의 교회법적인 수련자로 받아들이는 식이 전통적으로 그 수도회의 축성된 수도복을 입는 장엄한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련자는 지방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기의 전 기간 동안 회헌에 수련자를 위해 규정된 수도복을 착용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