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고해성사(告解聖事)를 말한다. 교회법은 이성(理性)을 쓸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고해성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215년 제4차 라테란(Lateran) 공의회에서 최초로 천명되었고 트리엔트(Trient) 공의회에서 확인되었는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누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다(Denz. 1708). 이 규정은 1910년 교황 성 비오(St. Pius) 10세(재위 : 1903∼1914)에 의해 재천명되었고, 1973년 교황청에 의해 재주장되었다. 성인(成人)들의 첫 고해는 시험적인 여러 시도 끝에 첫 영성체 후까지 연기되었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의 경우 첫영성체를 앞두고 첫고해가 이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