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서 중죄인을 심문한 공초기록(供招記錄). ‘추국’(推鞠)이란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지(特旨)를 받고 중죄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하고 ‘안’(案)은 안건(案件)으로 문서에 기록된 사건을 말한다. 추국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 정국(庭鞠), 추국(推鞠), 삼성추국(三省推鞠)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초기록을 일반적으로 추안(推案), 국안(鞠案)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사학죄인(邪學罪人)으로 체포된 천주교인들은 중죄인으로 취급되어 많은 이들이 추국을 받았고 그 기록이 추안과 국안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의 <신유 사학죄인 이가환 등 추안>(辛酉邪學罪人李家煥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강이천 등 추안>(辛酉邪學罪人姜彛天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이기양 등 추안>(辛酉邪學罪人李基讓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김여 등 추안>(辛酉邪學罪人金鑢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사영 등 추안>(辛酉邪學罪人嗣永等推案) · <신유추안(辛酉推案), 1839년 기해(己亥)박해 때의 <기해 사학모반죄인 양한 진길 등 안>(己亥邪學謀叛罪人洋漢進吉等案), 그리고 1866년 병인(丙寅)박해를 전후한 ≪병인 사학죄인 종삼 봉주 등 국안≫(丙寅邪學罪人種三鳳周等鞠案) · <무진 사학죄인 재의 등 국안>(戊辰邪學罪人在誼等鞠案) · <무진 사학죄인 연승 등 국안>(戊辰邪學罪人演承等鞠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