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체공의회. 보스포러스해협을 두고 비잔틴과 마주한 도시 칼체돈에서 451년 열렸는데 황제 마르치안(Marcian)이 소집, 500∼600명의 동방 주교들이 참석, 서방측은 각각 2명씩의 아프리카 주교 및 교항 대표만이 참가하였다. 에우티케스(Eutyches)의 이단, 즉 그리스도 단성설(單性說, Monophysitis)의 문제를 토론하고 도적(Latrocinium) 공의회의 결정(449)을 폐기하고 에우티케스를 단죄하였으며, 소위 ‘칼체돈 정의’라고 불리는 신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방교회는 이 공의회의 교의적 결정들을 모두 승인하였으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에게 총대주교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교구를 로마에 다음가는 교구로 인정하는 제28조의 교회법을 거부하였다. 이는 전통이 더 깊은 동방의 다른 총대주교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 공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