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주문 [한] 討邪奏文

1801년 신유(辛酉) 박해를 일으킨 조선정부가 신유박해의 전말과 청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의 처형에 대한 변명을 적어 청의 인종(仁宗)에게 보낸 일종의 진정서. 대제학 이만수(李晩秀)가 작성하였다. 1800년 7월 순조(純祖) 즉위 후 수렴청정으로 정권을 잡은 대왕대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는 1801년 1월 11일(음) 공식으로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고 이후 300여명의 천주교인을 처형했는데 그 가운데는 청국인 주문모 신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왕대비는 청국과의 상의없이 주문모 신부를 처형했기 때문에 청국과의 마찰이 생길까 두려워 이해 10월(음) 이만수로 하여금 토사주문을 짓게 하고 10월 27일 동지사(冬至使) 겸 진주사(陳奏使) 조윤대(趙允大)를 청국에 파견, 토사주문과 황사영 백서를 고친 가백서(假帛書)를 청의 인종에게 전달하여 주문모 신부의 처형을 변명하였다. 토사주문의 내용은 조선은 개국 이래 중국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안으로 유교를 높이 받들어 왔으나 수십년 전부터 사학(邪學)[천주교를 가리킴]이 널리 퍼지게 되어 그 폐해가 크므로 이에 사학을 엄금하고 그 주동이 되는 이승훈(李承薰), 황사영(黃嗣永)을 처형했으며, 주문모는 조선사람인 줄 알고 처형했으나 후에 청국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청국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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