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목 [한] 特殊司牧

어떤 특별한 단체나 모임에서 사제가 사목직을 수행하는 일. 이를 위해 임명된 사제를 특수사목 사제라 한다. 특수사목에는 수도적 공동체, 형제회나 경신단체, 병원, 교도소, 군대에서의 사목 등과 그밖에 학교, 묘지, 해외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에서의 사목들이 있다. 이런 곳의 특수사목 사제의 주된 임무는 영성체, 고해성사, 병자 및 종부성사의 집전 등이다. 또한 그 지역 재치권자가 강론을 허락한 곳에서는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을 하며 죽음에 임박한 자를 위해서 사적 영세를 줄 수 있다. 교황 자의교서 (1963. 11. 30)에 의하면, 본당사제의 부재시 지역 재치권자는 병원, 고아원 감옥의 특수사목 사제가 죽음에 임박한 신자에게 견진성사를 줄 수 있도록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특수사목을 크게 세 자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도적 공동체에서의 특수사목 : 비면속 평수도자들은 통상적으로 그 지역 사제의 관할 아래 있으므로 재치권자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한 특수사목 사제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교회법 567조 참조). 비면속 공동체에서의 특수사목 사제는 임종시의 영성체와 종부성사 등의 최후의 전례와 장례예절을 행한다(교회법 566조 참조). 면속 평수도단체의 경우에 수도원장은 그 단체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할 특수사목 사제를 임명한다.

② 심신단체의 특수사목 :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에서 특수사목 사제는 의장의 권한 아래서 성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임직기간 동안 그는 기장이나 스카풀라, 단원들이 입는 수도복 등에 축복을 내리고 이를 신규 가입자에게 수여할 권리를 갖는다(567조 참조). 그는 직책상 강론할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법상 그 지역 재치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1337-1342조).

③ 병원과 교도소의 특수사목 : 교회법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수사목 사제들의 의무는 구령(救靈)의 의무로부터 나온다. 이들은 특수사제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치권자의 직권으로부터 그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불문법에 의해서 병원과 교도소는 그것들이 위치한 지역사제의 관할 아래 있으며, 어떤 가톨릭 계통 병원의 경우 재치권자의 재량에 의해 그 사목적 관할권이 그 지역사제로부터 일정한 특수사목 사제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반면, 비가톨릭 병원이나 교도소는 그 지역 본당사제의 관할밖에 놓일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재치권자는 그 지역의 보좌신부에게 이들 병자나 죄수에게 대한 사목을 위임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T. Schafer, De religiosis ad norman codex iuris canonici, 4th ed., Rome 1947 / W.M. Drumm, Hospital Chaplains(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anon Law Studies 178), Washington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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