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시 [한] 婚姻公示 [라] publicationes matrimoniales [관련] 혼인장애 혼인미사

앞으로 혼인할 신랑과 신부가 혼인한다는 사실을 주일이나 축일 등 많은 신자가 모이는 날에 게시하는 것을 혼인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라 한다. 공시는 신랑이나 신부에게 혼인장애[이하 장애라 한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사람에게 묻는 공식적인 행위로 소속 본당 주임사제가 행한다. 기간은 주일이나 축일이 3번 경과할 동안이며, 이 기간에 장애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속본당 주임사제는 혼인을 담당할 본당 주임사제에게 공시가 끝났음을 알리는 공시종료증명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혼인입회사제는 공시기간 완료 뒤 3일이 지나면 혼인식을 거행할 수 있다. 만일 공시기간 완료 뒤 6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공시는 무효가 되며, 다시 공시를 행해야 한다. 만일 공시 전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시는 중지해야 하며 장애가 제거된 이후 공시를 계속한다. 또 공시에 의해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생기거나 비밀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를 계속해야 한다.

공시는 자유의지에 따른 재판권의 행위로 본당 주임사제의 특권(교회법 530조 4항)이고, 혼인 당사자들은 성식사례(聖式謝禮) 의무를 진다. 공시 없는 혼인을 교회가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지는 않는다. 다른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공시되지 않으며, 영세자와 예비자의 혼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교의 재량에 의해 공시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이때에는 주저할 위험이 전혀 없고, 장애의 특별면제가 이미 주어지고, 앞으로 개종하거나 영세한다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에 한한다. 더 나아가 주거부정자의 공시도 행해지지 않는다. 혼인공시는 12세기부터 시작되었다. (⇒) 혼인장애, 혼인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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