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론 [한] 蓋然論 [라] probabilismus [영] probabilism

어떤 행동의 합법성에 대한 차이 있는 견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차이 있는 견해에 대하여 확고한 논거가 성립되고, 단지 합법성만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두 견해 중에서 보다 확실한 편을 따를 의무는 없으며, 어떤 편도 똑같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결의론(決疑論, casuistry)의 하나의 입장이며, 도미니코회(Order of Dominic) 수도사였던 메디나의 바르톨로메오(Bartholomaeus de Medina, 1527/8~1580)가 그의 저서 ≪Expositio in 1am 2as D. Thomae≫(Salamanca 1577)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도덕체계이다. 그는 개연론의 원칙을 발전시켜 인간은 언제든지 어떤 개연적인 의견을 행동의 기초로 삼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여, 1600년에서 1640년까지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도덕신학자들의 보편적인 교리가 되었다. 예수회(Societas Jesu)의 신학자들은 이 입장을 취하여, 교황의 권위 아래서, 목적은 수단을 가림이 없다는 식의 행동을 옹호 · 자행함으로써 17세기 로마 교회의 도덕을 매우 저하시켰다.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이 익명의 공개장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Provinciales, 1656)를 발표해 예수회의 느슨해진 도덕을 심하게 공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개연론에 대한 논의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법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확고한 이유가 있다면, 그 법은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법은 양심에 아무런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lex dubia non obligat)”. 삶의 행위 속에는 주어진 행동방향이 금지되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 때의 문제는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지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도덕체계 즉 엄격주의(또는 엄숙주의), 대개연론(大蓋然論), 등개연론(等蓋然論), 이완주의(弛緩主義) 등은 이 문제에 대하여 차이 있는 답변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D.M. Prummer, Manuale theologiae moralis, ed. E.M. Munch, vol.3, ed. 10, Barcelona 1945-1946 / J. Aertnys and C.A. Damen, Theologia moralis, vol. 2, ed. 16, Turin 1950 / M. Zalba, Theologiae moralis compendium, vol. 2, Madrid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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