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밀이나 생각하는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교회에서는 참회자가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고해 신부 앞에 솔직히 말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사에서 일찍이 회중(會衆) 앞에 죄를 공표하는 공적(公的) 고백이 6세기에 서방에서 시행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다수 학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단지 보속을 공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하며 오히려 초대 교회 이래 고해신부 앞에 비밀히 죄를 고백하는 사적(私的) 고백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고해성사에서 고백의 대상이 되는 죄는 성세성사를 받은 적이 없는 모든 사죄(死罪)이며 참회자는 이를 기억나는대로 고백해야 한다.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도 일괄 사죄된다. 경죄(輕罪)와 이미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은 사죄들도 고백하는 것이 좋다(심신고백). 고백은 참회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구두로나 수화(手話)로 해야하고 서신 등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때 참회자는 통역자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