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에서는 독립적인 재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직자를, 영국 성교회에서는 주교를 지칭하는 말. 상급과 하급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은 주교를, 하급은 주교가 아닌 고위 성직자, 즉 ‘몬시뇰’로 호칭되는 계층을 가리켰다. 오늘날에는 명예직만을 갖고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관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한다. 11~12세기에 교황이 면속구(免屬區)를 추인하면서 대수도원장에게 주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어떤 재속(在俗)참사회도 이와 비슷한 면속 특전을 받았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면속고위성직자구가 되었다. 논란이 많았던 이 제도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고위성직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