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에 있어서 성사적 고백으로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 이는 자연법과 신법(神法) 및 교회법상 인정되는 의무이다. 자연법상 개인이 고백한 죄는 그 자체 비밀에 붙여둘 성질의 것이요, 남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고해신부와 고해자 사이는 비밀을 지킬 묵시의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법상으로 비밀보장 의무는 고해성사를 세운 그리스도가 명하는 바이다. 비밀이 침해되면 고해성사를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은 “고해비밀은 침해될 수 없다”(제98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해비밀로써 보호하는 이익은 고해자의 명예와 고해성사의 성성(聖性)이다. 교회사에서 고해비밀이 논의된 것은 4세기 말엽 몇몇 저술가들에 의해서였고, 6세기 아르메니아 주교회의에서 이것이 언급되고 두지(Douzy) 공회의(874년)에서 이를 규정하였으나 일정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고해비밀을 일반적인 교회법으로 처음 규정한 것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에서였다.
고해비밀의 의무를 지는 자는 고해신부와 고해자의 통역자, 기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고백내용을 알게된 모든 사람이다(교회법 제938조). 고해비밀에 포함되는 것은 성사적으로 고백한 모든 죄들을 사죄(死罪)나 경죄(輕罪)를 묻지 않으며, 성사적 고백과 관련되는 모든 것, 예컨대 훈계한 말이나 보속의 내용뿐 아니라 고백을 들어 비로소 알게 된 고해자의 결함, 즉 그가 사생아(私生兒)라는 사실 따위이다. 고해비밀은 직접누설이나 간접누설의 방식으로 누설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금지된다. 전자는 고백으로 알게된 사람을 고해자의 이름을 밝히며 누설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고백으로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하여(교회법 제984조) 말이나 행동을 보임으로써 타인이 고해자의 비밀을 추측하게 될 때이다. 간접누설에는 특정인의 덕망을 칭찬하는 자리에서 그의 고백을 들은 신부가 불쾌한 듯 침묵하는 태도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