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회 [한] 共同懺悔 [라] poenitentia communis [영] common penitence

참회자들이 모여 참회를 공동으로 하는 행위. 죄는 하느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모욕이며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끼친 모욕이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참회도 공동체적으로 하였는데 오늘날 미사성제 때나 성무일도 중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공동참회는 고해성사를 위하여 필요한 성찰(省察), 통회(痛悔), 정개(定改) 등을 참회의 전례로서 공동으로 이행한 참회자가 전례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고해신부 앞에서 개별적으로 죄의 고백만 하고 그 다음 고백을 들은 사제들이 모든 고백자들에게 함께 사죄(赦罪)를 베푸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공동참회는 개별고백 없이 공동사죄를 베푸는 경우나, 개별고백을 하고 개별사죄를 받기 이전에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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