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회장 [한] 公所會長 [관련] 회장

공소 교우들의 지도자로서 공소 교우들을 돌보며 공소에서 본당신부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소회장의 직무로는 예비자 교육, 공소 교우들의 교리교육, 춘추판공(判功) 준비, 교적정리, 공소 재산 관리, 냉담자 권면, 전교(傳敎), 공소예절의 주관 등이 있고 이외에 신부를 대리하여 유아세례(幼兒洗禮), 대세(代洗), 혼인(婚姻) 등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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