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재 [한] 空心齋 [라] ieiunium Eucharisticum [영] Eucharistic fast [관련] 단식재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 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공복재(空腹齋)라고도 지칭해 왔다. 영성체 전 다른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은 초기 교회부터 있어 왔으며 중세 후기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은 그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①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고, ② 고령자,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까지도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취할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3항). 사제가 미사를 2회 이상 연달아 집전할 경우, 둘째나 셋째 미사 전에 비록 한 시간 이내일지라도 음식물을 들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2항). 공심재는 그리스도교의 단식재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된다. (⇒) 단식재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