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성성 [한] 公議會聖省 [라] Congregatio Concilii [관련] 성직자성성

교황청 초기 성성 중의 하나. 비오 4세는 1564년 칙서 에 의해 8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트리엔트 공의회령 해석위원회를 구성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케 하고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황에게 상신하도록 하였다. 성 비오 5세는 이 의회에서 일체의 논쟁을 해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교리에 관한 것을 제외한 주교 · 참사원 · 교구 주임들의 권한과 의무, 성직록, 성직자와 신자들의 행동 등 규율에 관한 것만 관장하였다. 1967년 바오로(Paulus) 6세는 공의회성성을 폐지하는 동시에 성직자성성을 신설하였다. (⇒) 성직자성성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