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 [한] 寬免 [라] dispensatio [영] dispensation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교회법 제85조)되는 상태를 관면이라고 한다. 관면은 법규정의 폐지나 법규정의 준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법규정의 준수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특별법에 의거하여 영원히 법규정으로부터 해방되는 특전(privilegium)과도 구별된다. 관면은 법제정자, 그의 후계자 그의 장상(長上), 또는 그들로부터 관면권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베풀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입법자로서 교황은 모든 교회법에 대해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신법(神法)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관면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교황의 관면권은 내사원(內赦院)이나 여러 성성(聖省)을 통해 행사된다. 주교는 교구 내의 신자들에게 교회법에 대해서 관면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교황에게 유보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교는 교황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교황청에 품신할 수 없는 경우 주교는 교황의 재가 없이 관면할 수 있다(제87조 제2항). 본당 주임사제는 축일이나 재일(齋日)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면할 수 있는데(예컨대 소재관면), 이 경우 개인이나 가족에 한정된다(제1245조). 임종이나 기타 긴급한 경우에는 본당 주임사제는 혼인장애까지 관면할 수 있고(제1079조 제2항), 교해신부는 서품장애나 혼인장애도 관면할 수 있다(제1079조 제3항). 관면행위는 법규의 중요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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