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에서 발생되는 종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 재판소라고도 한다. 교구장이 임명하는 판사, 검사, 서기로 구성된다. 판결에 항소할 경우 소속관구에 상소한다. (⇒) 교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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