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입적 [한] 敎區入籍 [라] incardinatio [영] incardination [관련] 교구제적

성직자로 하여금 어느 교구에 소속하여 그 교구장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교회법 용어. 이 용어는 6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엽에 보편화되었다. 교회의 역사상 초기부터 성직자는 일생 동안 특정한 교회교구에 소속하여 봉사한다는 관념을 가졌으나, 12세기에 이르자 소속 교구없이 서품받는 성직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제3차 라테란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는 무소속 성직자의 탄생을 금지하였고. 교황 인노첸시오 13세[Speculatores 1694, Apostolici muneris 1723] 및 베네딕토 13세[In Supremo 1724]는 이 금지를 되풀이 강조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구에 대한 입적과 제적(除籍)의 규정은, 고대로부터의 제도는 확보해야 하겠지만, 현대의 사목적 요구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겠다. 사도직의 조건이 요구할 때에는 사제들의 적절한 배치뿐 아니라 여러 사회계층에 따라 전문화된 사목활동도 지방, 국가, 대륙 단위로 쉽게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사제직무 교령 10)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법은 무소속 성직자를 일절 불허하고, 모든 성직자는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교회법 제265조),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가 됨과 동시에 특정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된다고 하였다(교회법 제266조). 교구 소속 성직자가 다른 교구로 전적하려면 소속 교구장의 제적 동의서와 전입할 교구의 교구장이 서명한 입적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후자의 입적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전자의 제적이 효력 없게 하였다(교회법 제267조). 한편 교구장은 전출 허가를 구하는 성직자에 대하여, 그의 전출로 말미암아 교구에 큰 불편이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성직자의 부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 성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의 전출을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교회법 제271조). (⇒) 교구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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