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조약 [한] 敎民條約

1899년(光武 3년) 3월 9일 조선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와 내무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체결된 조약. 교(敎) · 민(民)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전문 9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선교사는 행정에 관여할 수 없고 행정관은 선교사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안(敎案) 발생 때 주교와 내무지방국장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것도 밝히고 있는 데, 이는 1886년 한불조약 이후 끊임없이 발생해 온 교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교회와 국가,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된 뒤 1901년 제주도 교난사건을 마무리짓는 교민화의약정(敎民和議約定), 1904년 선교조약(宣敎條約) 등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다시 체결되었다.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